2023년에 이은 하향 조정...타 경쟁사들도 준비 중
영업현장서 개정 전 판매 독려 '절판' 움직임 포착

삼성화재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에 대한 한도를 대폭 축소해 8월부터 선제적으로 개정한다. [사진=GA현장 영업안내 교육용 캡처]
삼성화재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에 대한 한도를 대폭 축소해 8월부터 선제적으로 개정한다. [사진=GA현장 영업안내 교육용 캡처]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삼성화재가 8월부터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약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 내 대대적인 절판마케팅이 예상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8월부터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가입금액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축소한다.

7월까지 사망 또는 부상등급 1~3급 중과실 사고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지만, 8월부턴 최대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12대 중과실(4~7급) 사고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8~11급은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1~14급은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507원에서 230원으로 277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상급수의 경우 증증환자는 심장파열, 뇌손상, 기용 등 1급으로 구분되고, 안구파열과 같은 상해는 4급, 경상환자는 12∼14급 환자로 나뉘는데,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화재의 선제적 변호사선임비 특약 개정으로 인해 타 경쟁사들도 뒤따라 특약보장 한도 축소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이미 영업단장들이 "타 손해보험사들이 삼성화재가 줄인 보장금액에 맞춰 개정 준비에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상품 개정 전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삼성화재의 이번 상품 개정에 대해선 '보장 축소'의 개념보다는 원래대로 본 상품 특성에 맞게 '정상화' 했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그동안 손보사들이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장 확대 경쟁에 나선 탓에, 오히려 변호사들이 상품특약을 악용해 소송비용을 늘리는 등 모럴해저드가 커졌다. 이에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 역풍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를 인식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앞서 2022년에는 운전자보험 내 다른 특약인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보상 한도를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제3보험 시장 진출로 인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자, 이에 다시 해당 특약에 대한 과도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과 관련해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 조사 등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돼야 함을 보험사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해당 특약에 대한 상품개정을 대폭 하게 되면, 절판마케팅이 성행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1심 판결기준으로 낮춘 보장 위주로 경쟁사들이 너도나도 판매경쟁을 할 수도 있어 보장한도금액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최근 간병보험에 이어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손해율이 상승 원인이 크니 자체적으로 보험사들이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는 상품개정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절판마케팅을 하게 되고 향후 또 손해율이 오르는 식의 반복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당국은 단순히 특정특약에 대한 한도개정에만 국한돼 규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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