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개발원, 작년 말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 검토
상해보험 가입자 내 보험료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
건설업 사무직군·보험설계사 등 1급→2급으로 변경
![내년부터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이 고위험직군 중심으로 개정·변경된다. 같은 등급이라도 직업군에 따라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낮으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1/468043_270045_1857.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내년부터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이 고위험직군 중심으로 개정·변경된다. 같은 등급이라도 직업군에 따라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낮으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이는 상해보험 가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사무직(관리자)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경우 위험등급이 가장 낮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직군으로 취급되는 보험설계사 역시도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상해위험등급 개정 및 변경에 맞춰 언더라이팅(보험인수 심사) 시 직업분류에 따라 위험직군들이 가입하는 담보 관련 상해보험료 요율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업법 기준 등을 엄수하는 선에서 보험 가입금액 제한 또는 상품별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들의 언더라이팅 담당자 등과 위험직군의 손해율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이후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 검토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상해위험등급에 따라 직무별 손해율을 객관적으로 분석,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는 위험직군에 대한 형평성 지적 때문이다.
통상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1(A)등급 △2(B·C)등급 △3(D·E)등급 등 3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 금융, 교육, 의료업계 종사자, 국회의원 등은 가장 위험등급이 가장 낮은 직업군(A등급)으로 분류된다. 건설직, 경찰, 소방관 등은 D·E 등급이 해당된다.
앞으로는 고위험직군에 해당 되는 3등급 안에서도 직업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건설직종과 소방관, 경찰 등도 손해율 관리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고위험직종에 대해 안정적인 위험 관리가 어렵고, 이는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가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인지해 위험직무 등급 개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례로 건설 직군에서 사무관리직군 가입자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가입자도 마찬가지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예상되는 상해,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등 담보 중심으로 보험료율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해당 담보가 포함된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가 바뀌면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조정이 시작됐다"며 "보험개발원은 손해율이 높은 위험직군들을 조사·분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난 9월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등급조정이 없으면 손해율이 좋은 직군들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은 7년 만에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를 개정했다. 8차 개정의 특징은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분류항목 분리·신설 △성장 직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직업 분류항목 통합 △직업분류 개정 수요 반영 등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개발원 측의 직무별 손해율 관리 유무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한 신고서 서류를 수리한 상태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직무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관련된 내용은 일부 보험사 소속 지점 또는 GA영업현장에도 안내된 상태다.
한 보험설계사는 "1급에 있던 직군들이 2급으로 조정될 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보험설계사가 2급으로 바뀐다는 것은 보험에 대해 특히 잘 아는 직군이고, 수수료로 많이 벌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들어간 것 같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보험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1급 위험직군에 속해 있다 보니 보험료를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직군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을 부추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 상해위험등급에 대한 데이터 통계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다. 금감원은 상해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위험직군의 위험률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시 위험 평가 및 보험료 산정의 효율성은 결합 비율(combined ratio)로 평가한다. 결합 비율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큰 손해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정교화와 가격 규율 강화로 손해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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