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검찰은 대출을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과 신한은행 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A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본부장 씨과 B 신한은행 차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금융 알선) 혐의로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2022년 해당 시행사에 대출을 시행한 뒤 투자 원금 혹은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시행업체 C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은행 직원인 B씨 역시 C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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