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22일 공판서 검사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증권사 특유 성과주의 및 상명하복 문화에 심리적 압박 받아"
신한투자증권, 비상경영체제 돌입 후 내부통제 강화 안간힘

[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상당의 손실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친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 직원 조모씨와 이모씨에게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사전자기록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와 관련해 13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벌인 조모씨와 이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증권사 특유의 성과중심 문화와 엄격한 상명하복 속에서 피고들은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는 나날을 보냈다”며 “성과에 대한 큰 압박으로 인해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피고들 역시 “모든 부서원과 회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께 변명의 여지가 없고, 참담하다”며 “실적으로 인한 질책이 두려워 잠도 잘 수 없었다.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건을 벌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에서 선처해준다면) 과거처럼 손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사죄의 말을 전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 중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냈다. 이후 이를 은폐하고자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앞서 2023년 피고들은 해외 ETF 등을 운용하면서 10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관련 내역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올 1월 취임식에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올해 1분기까지 인력,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측면에서 수립한 비상 경영계획을 빠르게 완수하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사업라인 등 근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2일엔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회사 임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부서 평가에서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등급을 최저까지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벌뿐 아니라 신상 역시 강화하고자 연말 성과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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