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서울시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자락 일대 약 1250평. 현재 시가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토지가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간 것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당시 중국 대사관은 해당 토지를 공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300억원에 매입했고 비엔나 협약에 의해 취득세도 면제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는 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방치된 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 

용산 일대는 외국인, 특히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이어져 온 지역이지만 이제껏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요충지에 땅을 산 사례가 알려진 적은 없다.  

24년 기준 외국인이 우리 땅을 매수한 면적 중 중국인 비중은 약 65%. 중국인은 마음대로 우리나라 땅을 사고 팔수가 있지만 정작 한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토지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서울시 한복판에 중국 정부의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도 모른채 접근을 금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 크지 않은 우리 국토가 외국에 다 팔려 가기 전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법적 제한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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