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상 당연한 지분 소각...업계 “책임 희석용” 비판
청산가치 3.7조 vs 계속기업가치 2.5조...지분가치 사실상 ‘제로’
김병주 사재출연 요구엔 침묵...“고려아연도 같은 수순 우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2조5000억원 규모 주식 무상소각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기업 M&A에서 통상적으로 기존 주식을 대부분 소각하는데다 홈플러스 주식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무상소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를 지속해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MBK는 지난 13일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경우 MBK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된다”며 “MBK는 경영권을 비롯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MBK의 홈플러스 지분 무상소각안을 두고 투자업계에서는 MBK가 당연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지, 일각의 평가처럼 희생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도 지배주주의 주식 소각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4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인수 후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배제하고 새 인수주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데 무상소각의 취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홈플러스 주식 가치가 추락한 가운데 무상소각을 추진하는 처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지정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12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약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약 2조505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영업을 지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산하는 편이 재무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MBK의 홈플러스 지분 무상소각 조치가 책임 회피라는 인식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14조원(97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 국내 부호 1위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도 한몫 하고 있다. 올 3월 MBK는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사재 출연을 시사했다.

이후 정치권, 노동계 등 전방위에서 김병주 회장을 겨냥한 사재 출연 요구가 이어졌다. 새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 강훈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 당시 “김 회장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로 사재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사재 출연의 구체적 금액과 방식, 시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병주 회장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이 1조원 이상의 사재 출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MBK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주주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MBK가 적대적 M&A 대상으로 삼은 고려아연 또한 홈플러스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차입매수(LBO)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을 피인수기업 홈플러스로 떠넘긴 사례처럼 고려아연에도 과중한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직원 고용 불안, 중장기 사업경쟁력 훼손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추진동력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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