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하나은행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사고 액수는 47억9100만원 수준이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사고 발생기간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다. 또 금융사고 발견경위는 자체조사를 통한 발견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인사조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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