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융사고 연일 터져…은행장 등 증인 채택 여부 관심
서민 정책대출 상품 공급 규모 축소 관련 은행-HUG 책임 공방
'노란봉투법' 관련 은행권 '콜센터' 등 하청인력 관리 책임 문제 등
![내달 24대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금융사고로 인해 책무구조도가 도입이 됐음에도 횡령사고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주요 은행들의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09/452585_253995_2639.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내달 24대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금융사고로 인해 책무구조도가 도입이 됐음에도 횡령사고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주요 은행들의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밖에 은행권 주요 화두로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을 둘러싼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은행 간 분쟁 △노란봉투법 대비 콜센터 대응 문제 등도 국감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은행들 횡령사고 잇따른 공시...내부통제 부실 책임 '도마'
2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202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나, 여야 합의에 따라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진행되는 정기 국감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달 초 은행들의 금융사고 관련 미흡한 내부통제를 방지하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19곳 금융사 CEO가 참석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금융사고와 신뢰 상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은행권에선 횡령 및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관련 공시가 잇따랐다. 이는 작년 금융사 경영진에게 금융사고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반증하는 것과 다름없어 여야는 국감 때 은행들에게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에서 올 들어 발생한 금융사고는 2분기 말 기준 총 65건에 달한다. 은행별 사고 공시 건수로는 KB국민·하나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IBK기업은행은 4건으로, 사고금액만 321억965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한·NH농협은행 등은 2건을 공시했으며, 합산피해액은 약 952억원에 육박했다.
은행들은 금융사 경영진에게 금융사고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사들의 횡령·배임·유용·사기 등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맞춰 경영계획을 수정 중이다. 일례로, KPI(성과보상체계) 지표를 소비자 이익과 관점에 담아내는 작업을 이행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실질적 운영 △CCO 임기 2년과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평가 △지주사 역할 강화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서민 정책대출 상품 공급액 규모 축소...HUG와 은행 간 책임공방
은행권 허그(HUG) 정책대출 관련 딜레마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금융정책상품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이 작년부터 정부의 지원 공급액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자체 대출자금으로 출자해주는 형태로 바뀌어 은행들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묵시적으로 신규 고객 상담을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동원 중이다. 일례로,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대출 취급이 안된다"며 방문 고객을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최근 들어 점포장에서 영업점에게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문의가 들어오면, 잘 설득해서 보내라"라는 식의 쪽지 형태의 공지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의 이렇듯 정책대출 관련 '묻지마' 거절은 HUG측과의 갈등을 낳고 있다. 과거 2023년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은행들과 HUG간의 피해 민원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HUG는 은행 현장영업점 책임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절차 관련 누락하거나 오류가 발생돼 이는 은행의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해 은행들에게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걸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할 정책상품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은행들이 떠안는 상황으로 바뀐 부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들은 HUG에서 제대로 된 경중을 따지 않은 채 반환보증에 대한 약관을 바꿔 은행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최근 '6·27', '9·7' 등 정부의 잇단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권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까지 관리 강화에 나섰다.
영업점 직원들은 해당 정책대출 상품이 기존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보다 취급해야 할 비중이 커져서 업무에 대한 이중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은행 직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조가 취약계층 집중 대출상품 지원 정책을 강요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대출 상품에 대한 운영 공급지원이 전 정부 때부터 줄여온 상황에서 은행들은 최대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묵시적으로 신규 방문고객을 거절하는 형태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HUG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위탁받아 해당 정책대출상품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상담을 거절하면서, 저금리 정책대출 수요는 축소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 재원으로 신규 공급된 디딤돌대출 규모는 월 평균 1조572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2분기 월 평균 공급액은 각각 2조1654억원, 1조8612억원으로 갈수록 공급액이 줄고 있었다.
올해 누적 디딤돌 대출 실적은 15조2800억원, 버팀목 대출은 10조4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3조2160억원가량의 정책대출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버팀목대출 규모의 경우에는 7~8월 기준 월 평균 1조12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와 2분기와 비교시 각각 월 평균 공급액이 1조5266억원, 1조2528억원보다 1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8월 기준 경우 9205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월 신규 공급액이 1조원을 밑돌은 수준이다.
'노란봉투법' 파장...은행권 콜센터 인력 대응 '촉각'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관련 은행권 콜센터 인력 대응 문제나 노사 관계 등도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자 범위 확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확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하청·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은행 등 금융권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최근 들어 노란봉투법에 대비한 콜센터 인력 문제 대응을 비롯 다양한 업무 관련 리스크 검토에 들어갔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대출상환을 은행의 본질적 업무로 보고, 외주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함에 따라 콜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대출상환 업무를 중단했다.
또 KB국민은행은 타 은행보다 가장 먼저 중기대출 관련 심사에 대해서도 기업의 노사분규를 따지는 항목을 강화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대출심사 내규에 기업의 노조리스크 여부 등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깐깐하게 기업 내 노사관계를 체크해 신용등급 판정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시중은행들은 콜센터 업무 대응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 중이다. 각종 하청업체와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인력이 가장 많은 콜센터 상담사들을 직고용 하는 체제로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은행 직고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은행들의 콜센터 인력을 외주화 두는 부작용 우려를 제기해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은 콜센터와 청원경찰, 미화 등 인력을 하청 업체와 계약해 간접 고용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대출 상환, 계좌 조회 등 상당수 운행 핵심 업무를 외주에 맡기고 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은행들은 콜센터와 같은 위탁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콜센터 및 하청업체들의 임금교섭 문제까지 사용자들의 입장에선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미치는 영향을 대비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쟁의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만연해 있는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려면,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근로자파견법'부터 개정해 민간기업 노동현장의 중간착취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급여 등을 직접 결정하면 하청 기업의 경영상 독립성을 침해해, 도급 관계가 파견 관계로 판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자율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자칫하다간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현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선진국에 하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동현실에 적용했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이 법을 폐지했고, 무엇보다 한국의 정서상 맞지 않다. 오히려 기업 간 노사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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