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방지 정책 기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승인이 어려워지고 보험료 역시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높은 비중을 줘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 규정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넣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역시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