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9억원 중 1건당 평균 월 환산 39.8만원) 지급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짧게해 제도 활용도 높여

생명보험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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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월 말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 5개사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의 자산 운용 선택폭을 넓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단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하여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또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10.30~11.10)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접수되었다.

신청·접수된 605건을 분석한 결과, 8영업일 동안 약 28.9억원(5개사 합산 초년도지급액)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1건당 평균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약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가 약 월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月평균 지급액은 약 39.8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보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비대면 신청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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