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AI 플랫폼 출범했으나 법적 근거 없어 정보공유 제한
피해규모 1兆 넘어설 전망으로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필요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랫폼 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은행권(19개사) 중심의 반쪽 운영만 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여기관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AI 기술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선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되고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