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재활용 조례 상임위 통과…"현수막 폐기량 줄인다"
"경기도 전역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문승호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문승호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수막은 선거·행사·공공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사용 후 소각 또는 매립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때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현실적 실천"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우선 사용 ▲친환경 현수막 개발·보급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예산 지원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환경친화적 현수막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담겼다.

문 의원은 "현수막 한 장의 변화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며 "경기도가 친환경 공공홍보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경기도 전역에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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