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반 고려 주문…"고립‧은둔자 지원 치우침 경계"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의 사회복귀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균형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열악하다"며 "특정 계층 중심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Aging in Place, AIP)'를 사례로 들며,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간만 제공해서는 생활회복이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고립·은둔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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