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후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그간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했다.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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