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헌법소원 27일 선고…"반세기 규제 끝낼 마지막 기회"
주광덕 시장 "팔당 규제 개선, 이번 헌재 판단이 결정적 계기 될 것"
![2025년 4월 7일 헌법재판소 심리 촉구 탄원서에 서명하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1/469006_270958_1641.jpg)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 전반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50년 넘게 중첩된 규제 속에서 최소한의 생업 활동조차 제한받아 왔다며 헌재의 근본적 판단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수도법 제7조 제6항 △상수원관리규칙 등 환경부령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의 전면적 제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대책 마련 ▲지나치게 강화된 규제의 합리적 조정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 설계 등이 향후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이상 수준의 규제를 사실상 덧씌워 왔다는 지적이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만큼, 이번 판결은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8차례 참고 서면 제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 △재산권 회복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여 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반드시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 생존권·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