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발표
75개사 평균 3등급…지사형GA 절반 가까이 '취약' 평가
![[사진=금융감독원]](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1/469093_271042_5947.jpg)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3곳 중 1곳이 '취약' 판정을 받았다. 특히 회사 규모가 비교적 작고 본사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지사형'일수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에 따르면 대형 GA 75개사의 지난해 내부통제 등급은 평균 '3등급(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가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등급은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까지 5개로 나뉜다.
평가대상 중 1등급과 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됐다. 4등급과 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월등했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 GA는 4등급과 5등급 비중이 52.0%였다. 1000명 이상 대형 GA의 해당 비중인 30.0% 이하보다 20%p(포인트) 이상 높았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의 경우 대상기업 20개사 가운데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곳은 16개사(80.0%), 3등급은 4개사(20.0%)다.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서도 내부통제 수준이 차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 지배구조 유형상 지사형 대형 GA는 4등급과 5등급 비중이 47.1%로 높았다. 자회사형, 오너형이 각 20.0%, 13.6%를 보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금감원은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대형 GA의 판매비중 확대에 걸맞은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속 유도하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GA가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선례가 있는 등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는다.
GA의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수준을 양정한다.
또 기존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부과시 병과될 수 있는 업무정지 등 신분제재를 감경해왔으나, 반복적 위반행위(과태료 2회 이상 부과시)에 대해서는 신분제재를 감경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IT 보안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빈도 등 준법감시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차등화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