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1/469193_271129_5921.jpg)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