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8월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을 진행한 뒤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내렸다. 이후 해당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한 뒤 약 2달 만에 안건소위가 열리는 것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결과가 확정되면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 제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몰렸다.
롯데손보는 안건소위에 앞서 금융위에 하반기 유상증자, 재보험 가입·계약이전 등 내용이 담긴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이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지난 4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콜옵션 행사 요건인 지급여력(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19.93%로 지난해 말 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달한다.
한편 롯데손보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관련 사항은 회사나 감독당국 모두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