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중앙노동위원회 1기 ADR 수료 이목
금융권 내 소비자 민원·노사 분쟁 해결사 기대↑
한국 법제화 아직...ADR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최근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초로 실시한 노사분쟁 ADR 해결 전문가를 선발하는 교육과정에서 은행원 출신인 문병일 우리은행 부장이 선발돼 이목을 끈다.
최근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초로 실시한 노사분쟁 ADR 해결 전문가를 선발하는 교육과정에서 은행원 출신인 문병일 우리은행 부장이 선발돼 이목을 끈다.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최근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한 '노사분쟁 ADR 해결 전문가' 선발과정에서 은행원 출신인 문병일 우리은행 부장이 선발돼 주목된다.

그는 과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거쳐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러한 노조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권 내 노사 분쟁에 해결사 역할이 기대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직 은행원인 문병일 부장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ADR 전문가양성 고급과정 수료식'에서 금융권 첫 ADR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은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 아래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을 통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번 1기 ADR 고급과정 교육생들은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은행원이기도 하면서 금융노조 출신인 문병일 부장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국문·영문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받았으며, 총 23개 과목의 이론 시험과 실습교육 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했다.

그는 "한국 최초의 분쟁해결사들이 인증 받는 수료식 자리라서 뜻 깊다"라며 "ADR은 아직 한국에서 법제화가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향후 제도화 된다면 분쟁지원인으로서 책임감과 활동의 발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기 ADR 전문가양성 고급과정 수료식’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기 ADR 전문가양성 고급과정 수료식’을 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원 기구를 설립하는 시기에 문 부장이 ADR전문가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선도 있다. 향후 금융권 내 노사 분쟁 또는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분쟁해결이 필요한 부분에서 선제적 활동가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원은 아직 설립 검토 중이긴 하나, 만약 민간기구로 나온다면 금융기관의 노동 개혁 면에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을 양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는 금융감독원 내 제도와 감독기관이 같이 있어 해결분쟁 어려움이 있었다면, 금융소비자원이 분리돼 새로 설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 면에서 파생되는 소비자 민원 관련 불협화음 문제를 해결할 여러 전문가들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DR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제도화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금융분쟁 영역에서는 소비자 관점과 직원 관점 등 다양한 분쟁해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ADR 제도의 장점은 △신속성(법원 소송보다 빠른 결과 도출) △저비용(경제적 부담 감소) △비공개성(분쟁 내용 비공개로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꼽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DR을 활성화하는 게 고용노동분쟁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더러 노사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 보고 있다. ADR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 화해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노동전문가는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ADR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 ADR 센터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한국에도 ADR제도 관련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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