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0월부터 심급별 차등보장 상품 출시
1심 기준 기존 5000만→2000만원 한도 축소 효과
삼성화재, 지난 8월 선제적 개정…타 손보사도 뒤따를 듯

현대해상이 이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먼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개정에 나섰다. 1심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급발진사고 법률비용' 보장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GA소식지]
현대해상이 이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먼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개정에 나섰다. 1심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급발진사고 법률비용' 보장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GA소식지]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현대해상이 이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먼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개정에 나섰다. 1심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급발진사고 법률비용' 보장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타 손보사들도 해당 특약에 대한 보장한도를 축소하거나 다른 특화 담보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약의 가입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해 심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시한다.

기존 상품이 1심 재판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을 보장했다면, 이번 현대상품의 신규 특약은 심급별로 1심 2000만원, 2심 2000만원, 3심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해 정도에 따라서도 보장한도가 차등화된다. 

현대해상은 급발진 형사비용 보장을 신설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법률비용(민사소송, 가족)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자동차중대사부상지원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 외 피해자, 가해자 모두 지원받게 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 또는 중상해/중과실 사고와 운전자 본인 1-11급 상해시에 해당된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개정은 삼성화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난 8월 삼성화재는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해 해당 특약담보를 재출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해상의 변호사선임비 특약 개정으로 인해 타 경쟁사들도 뒤따라 특약보장 한도 축소 또는 특화 담보를 내세워 신규 출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약관 개정이 아닌, 신규 출시되는 형태로 기존 상품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상품은 사실상 가입한도만 축소된 형태로 나오는 셈이다. 가입자들 입장에선 기존 보장이 좋은데 굳이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장에선 신규 가입자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 새로 출시돼도 현행 상품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해당 특약이 2개가 된 셈"이라며 "애매한 특약 상품이 됐다. 가입자 늘리기보다 기존 특약 보장들이 천천히 사라지는 방향이 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판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이유는 손해율 악화 때문이다. 지난 2023년부터 운전자보험을 두고 주요 손보사들 간 출혈 경쟁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늘어난 것은 물론 모럴해저드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특약 상품에 대해 보장 축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한도를 줄여 조정하는 식으로 개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특약 상품의 손해율 악화가 단순 보험사간 판매 경쟁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상은 일부 가입자들과 변호사들에 의한 과도한 형사합의금 책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래 운전자보험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 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개념인데, 경증상해 부상정도인데도 형사까지 가려는 일부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변호사가 끼어 선임비용도 뻥튀기하다보니 괜한 보장지급만 나가게 돼 손해율이 커진 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비용에 특약이 오랫동안 고착화되면서 생겨난 비용 부풀리기 행태를 바로잡고, 경증대상에게는 합의보장을 줄이도록 하거나 중증대상으로 지원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개정하는 식으로 바꿔야 실효성 있는 특약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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