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공식 노동자 인정...국내 민영 생명보험사 최초 단체협약 의미 커
노조, 실적 압박과 고충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목소리...교섭권리 쟁취
![사진 좌측이 이미정 삼성생명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우측이 이학섭 삼성생명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사진=삼성생명 설계사노조 제공]](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0/455299_257101_2653.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설계사 지부를 산하에 두고 있는 삼성생명 2노조가 보험설계사들의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는 삼성생명 출범 69년 만에 이뤄진 설계사 단체협약 최초 성공 사례가 됐다.
삼성생명노동조합 설계사노조는 1일 사측인 삼성생명보험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삼성생명 부사장인 개인 영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생명 설계사 노조의 단체협약 세부 내용은 △설계사 영업 전상망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설 △설계사들의 수수료 변경과 관련 조합 의견 수렴 및 협의 △조합활동 참여 간부에 교통비 지원 △조합의 간부 회의 시 지역단 연수실이나 회사의 교육시설 지원 △조합원의 고중을 성실 처리 등이다.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은 체결식 이후부터 발생된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을 근거로 세부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노조는 그동안 "설계사 지부 차별 행위"관련 사측에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개선을 요구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생명 설계사 노조의 단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건 노조에서는 2만6000명 설계사들의 노동자 권익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다.
이번 삼성생명 설계사들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타 보험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들도 근로개선 등 임금교섭 합의사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협악이 체결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시켜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이다. 현업에 적용되면 현행 고용보험법 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됐던 설계사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설계사들은 정규직이 아닌 위촉계약직 형태의 특수고용직인 탓에 임금교섭 관련 협상 테이블에선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설계사들도 이제 사측과 임금교섭 및 단체협상 할 때마다 배제되지 않고 사측 경영진들과 협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계사들의 복지처우 등 노동환경 개선, 조합원 확대는 물론 향후 영업 구조 변화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차형만 삼성생명 노동조합 설계사 본부장은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을 주장했던 삼성그룹 내에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을 공식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인 성과"라며 "이번 단체협약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해 회사와 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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