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0/459681_261581_4331.jpg)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약 1년 6개월여 동안 총 4억7304만원의 급여를 수령 받았다.
수 억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농민신문사에 출근한 날은 취임한 이후 지난달 1일까지 총 560일 중 40일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월 평균 2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이사회 개최문서 결재 또는 당면현안 보고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과 이사회의 의장임을 겸임하는 상임(상근) 임원이다.
그럼에도 강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강 회장이 추인후 이사회에 참석한 날은 총 18회 중 8회로 참석율은 44.4%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농민신문사는 강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농민신문사 정관을 보면 사장이 임원 후보 추천은 권한이 있고,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강 회장은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에 올라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