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자, 롯데손보 측은 해당 결정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하여 건전성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 △보험 △금리 △투자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가지 단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부여하였으나,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롯데손보은 지난해 6월 말(검사기준일)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의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의 등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추진해왔고,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경영개선권고 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 3등급을 부여하고,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준 이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고 이에 대한 근거로 RAAS 평가 매뉴얼을 들었다. 

앞서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 조의 2의 ②’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은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실제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도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당사와 동일하게 ORSA 도입을 예정·유예 중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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