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시이사회 열어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진행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이르면 12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자본 적정성 중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하면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꼽았다.

다만 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다 것이 롯데손보의 입장이다.

롯데손보 측은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의결 이후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고 반발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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