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지식센터서 지사 형태로 사무실 운영 지속
작년 퇴거 조치 명령에도 사무실 철수 안하고 영업
지사형GA 무단입주 만연...단속·근절방안 강화 필요
![지식산업센터 불법입주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가 경기도 소재 한 지식센터에서 사업자로 위장해 지사형태로 숨어 버티면서 영업한 점이 적발돼,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1/464125_266125_5053.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독립체산제(이하 지사형) 글로벌금융판매로 운영하고 있던 한 지사장이 경기도 소재 한 지식센터에서 사업자로 위장해 불법입주해 숨어 버티타 영업한 점이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글로벌금융판매처럼 지사형태로 운영되는 많은 GA사 지사장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이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한 한 지식산업센터에 독체산제(지사)로 불법입주하던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지사장이 발각돼 작년 8월 타 사업체로부터 고소·고발 조치를 당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형 공장 형태의 집단 건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첨단업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이 해당된다. GA는 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불허업종에 속한다.
해당 지사장은 글로벌금융판매 이름으로 경기도 광명시 소재에 있는 지식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위장한 후' 지사형태로 입주해 영업을 해왔다. 관련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맡아 약 1년간 진행했다. 경찰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지식센터 불법입주건 외에도 업무방해 등 다른 몇 가지 고소내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 지사장은 작년에도 독립체산제로 지식센터에 불법 입주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관할 구청에서 퇴거명령을 받아 논란이 됐던 곳이다.
경찰은 해당 지사장 뿐만 아니라 본사인 글로벌금융판매를 양벌규정 혐의 부분을 조사했으나 독립체산제는 설계사만 본사 소속에 등록돼 있고 개인형 영업구조로 돼 있어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본사 측 주장이 적용돼 양별규정 관련 불혐의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사 소속 지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대부분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송 관련 사항은 본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지사장만 산업집적법 의거해 관할 검찰청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작년 1월 지식산업센터에서 불법입주한 GA사들 사건이 불거지면서 본사측은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둔 모든 산하 영업 지점과 본사도 이전하도록 조치 한 바 있다.
본지에 제보한 고소인은 "글로벌금융판매 외에도 지사형태로 영업을 하는 대형 GA사들이 서울 구로구, 강남구, 영등포 등을 포함 경기도 하남시, 오남시 등 다양한 지역 곳곳에 불법입주하며 영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사형 GA는 지점형태로 만든 파트사업단 지사들이 뭉쳐 몸집을 불리는 것이 특징인데, 허위로 업종을 바꾸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지사형 GA사들은 작년 1월 지식산업센터 불법입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대거 퇴거명령 조치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본사와 지점을 이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GA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체로 위장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생명보험협회, GA협회 등에서 나서 GA사들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GA사들이 지점을 낼 때 지점 신청 필수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보험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생명보험협회에 모든 GA사들은 지점주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많은 GA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지점을 그대로 두면서 영업을 하는 등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GA사들은 지점을 설립하려면 보험협회에서 만든 유자격자 심사 기준에 맞춰야 한다. 유자격자 심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각각 이뤄진다.
통상 지점을 설치하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점신청서 △유자격자 고지사항 △유자격자 자격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사본) △물품, 설비목록 △지점운영기준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각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자격자 지위를 얻으려면 설계사가 직접 두 협회 통해 설계사코드를 없애고 유자격자로 등록해야 했다면, 2022년부터는 GA(법인보험대리점)의 ‘사용인-유자격자’ 자격전환 프로세스가 개선됐다.
당시 생명보험협회는 "유자격자 변경신고 시 등기부등본상 GA 본점 소재지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제는 유자격자 심사 코드가 간편화되면서 GA사들이 지점을 설립할 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사무실을 차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감면 등 대출지원 혜택이 풍부해 무단 입주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GA사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대형 GA사들의 지사형 불리기 형태의 영업방식 관련 대대적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관리감독 주체인 산단공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불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자격 코드(보험 판매 자격)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등의 꼼수도 생겼다"며 "보험협회에 유자격자 심사 과정을 활용한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한국산업단지(산단공)에서는 입주할 당시 서류 심사 규정을 엄격하는 등 기업들 관련 사전 입주 서류 심사 강화 및, 후속 관리감독 방안 등이 검토 돼야 불법입주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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