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 선정
상생금융 모델...근로자 납입금 20%금액납입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1/466153_268134_170.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KB국민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할 예정이다.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약 20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돕는 상생금융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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