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5월 특정 시기 나타나는 현상
올해 암·2대 주요치료비·건강체할인 등
위험율 하락한 상품들 위주…마케팅 활용 의문
![보험사들이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특정시기 동안 특정 담보 한에서 보험료 인상, 인하 등 보험료와 관련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결국 소비자 눈속임을 가장한 마케팅이란 점에서 과도한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05/419551_220292_597.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 4월에 이어 5월호 또! 내렸다 "통합암 16%↓, 간편보험 27%↓" # 암 진단비·뇌혈진단 등 인기 담보들, 남녀노소 타사 보다 최저가 보험료‘!
보험사들이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일부 특약 담보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는 매년 특정시기(3~4월)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작년 말 예정이율변동 및 상품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험료 인하' 마케팅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보장성 담보의 경우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위험률이 낮아져 보험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 눈속임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특정 담보 위주로 보험료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GA 영업현장에서는 소식지 등을 통해 설계사들에게 일부 특약에 한해 '최대 21%, 78%' 등 파격적 할인율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안내 중이다.
일례로, A보험사는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또 할인!'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했으며, B보험사는 암진단비, 뇌혈관·허혈성 진단 등 2대 주요치료비 등이 업계 최저 보험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C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신담보인 △2대 질병과 순환계 △더경증 365플랜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 요양병원 365일 동안 최대 9만원 등 주요 플랜을 선보이면서 2대 주요치료비를 최대 78.2%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보험사들이 매년 12월부터 상품 위험도 따라 보험료 최대치를 차등 정산한 뒤, 이듬해 3~5월까지 산출 위주 상품에 한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판매하는 보험료 책정 시 △사업방법서(상품가입연령,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약관(보험급지급사유, 면책사유 등) △산출방법서(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 기초서류를 작성한 뒤 외부요율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다.
산출 시 조건의 경우 꼭 '위험율'이란 조건별 상수를 기준으로 상품을 만든다. 생명보험사는 위험요인과 사람과의 영향을 따지고, 손해보험사는 위험요인이 언제 얼마나 높아지는지 등의 인과관계를 파악해 상품을 만든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3월이나 4월 보험사들의 위험율을 새로 산정한 참조요율을 보고 통계를 낸다. 그런 후 보험사들은 이 통계치를 반영해 새로운 담보 특약을 개발, 판매하는 구조다.
건강보험 군에 있는 암,수술비,주요치료비 등 특정 담보들의 경우 대부분 연령에 따른 질병발병률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향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담보인데, 이를 마치 보험료를 깎아 소비자에게 유리하듯이 마케팅 하는 모습은 '모순'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보험사 상품개발부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특정 시기(매월 12월, 3월 시점)에 예정이율변동, 상품개정 등으로 보험료 인상 이슈가 있고, 영업현장에서는 '4월에는 보험료 오릅니다, 가입 빨리 서두르세요'라는 멘트를 내걸며 절판마케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율 떨어지는 것들을 영업 전선에 홍보를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현혹 마케팅"이라며 "위험율은 결국 모든 보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무리한 마케팅 관련 보험사와 당국이 함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마치 시장에 파는 과일처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식의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소비자 현혹 마케팅 방지 차원에서 현장내 보험 개발의 기본 원리를 설명·교육을 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무리한 홍보를 통한 절판마케팅을 유도하는 마케팅 행위에 대해 현장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보험사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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