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따른 가족 간병보험 이용 급증…보상 분쟁 사례↑
흥국화재, 가입자에 문자…가이드라인 선제적 조치
타 보험사들,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서 가입장벽 등 내부 방침
"손해율 리스크 이해…소비자 혼돈 야기·모순된 행위" 지적도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사례가 급증하면서, 손해율 부메랑과 모럴해저드 상황까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사례가 급증하면서, 손해율 부메랑과 모럴해저드 상황까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 소비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와 유의사항입니다.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보험자를 위해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손해보험사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흥국화재가 가입자들에게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해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소비자가 해당 특약을 통한 보험금 청구할 때 잘못 사용하면 안된다는 식의 내용을 담은 문자 형태의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보내 이목을 끈다. 보험사가 특약 상품에 대한 사용권장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0일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사용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했다.

해당 문자 내용을 보면, 간병인사용일당 특약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언급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 몇 가지를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가입자에게 간병인의 실사용 여부 및 필요성 등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간병인 사용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허위청구 및 서류조작 등 보험사기 참여를 제안 받았거나 관련 행위자 확인시 적극 보험사기 제보도 부탁한다는 호소도 들어가 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와 관련해 약관상에서 규정하는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지급하게끔 돼 있다. 약관상 정의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으로 삼는다. 

보험사마다 해당 특약에 대한 상품별 약관은 상이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한해서 정의 △보험사에서 정하는 업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외되냐 별도 보장이 되냐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이 늘어나자, 이를 줄이기 위해 업계 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문자로 알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간병인보험금 청구건수는 급증해 간병인사용일당 특약 상품에 대한 손해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관련 협회 자료추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상위 손해보험사가 간병비로 지급한 보험금 규모는 올해 상반기 2074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673억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5개 보험사에서 간병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6만829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648명의 10배 이상이다.

이처럼 일부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간병인을 쓰거나 보험료를 많이 받는 수가 늘면서 도덕적 해이도 심해지고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병원 입원 중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보험 특약을 말한다.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통상적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간병인 수요가 늘어나자 관련 대형 손보사 중심으로 보장 한도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가입자 수가 폭증했지만 일부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일부 보험사의 간병인 사용일당 중 어린이 담보 손해율은 600%까지 급등한 바 있다.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의 경우엔 300∼400%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해당 특약에 대한 손해율 관리에 나섰다. 관련 특약에 대한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으로 내부 방침을 설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례로 한화손해보험은 허리디스크,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40여 개 질병에 대해서는 간병비 특약 가입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간병비 특약 가입 시 특정 질병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약을 추가할 때 간병비 특약 보험료가 해당 건강보험 보험료의 30%를 넘지 않게 하고 있다. DB손해보험도 지난달부터 상해 사망 특약에 들어야만 간병비 특약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가입 장벽을 높였다.

간병인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들 대상 보험금 청구시 서류심사도 까다로워졌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류들이 제대로 증빙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당 특약에 대한 가입자 대상 유의사항 안내 권고 및 심사강화 지침 등의 조치들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창 해당 특약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클 때에는 출혈 경쟁에 몰두하다가, 손해율 부메랑과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커지자 간병비 가입 장벽을 높여 실질적인 간병 활동이 필요한 소비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비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병일당 특약은 꼭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다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입 한도를 줄이고, 심사청구를 까다롭게 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양상이 됐다"며 "엄연히 따지면 보험사들이 자초한 것인데,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경고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다소 모순됐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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