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모럴해저드 지목 5월까지 개정하라 주문 이후
현대해상·하나손보만 상품 손질…타 경쟁사 한도 축소만
5월 말 안으로 대형사 중심으로 상품 개정 예상
절판마케팅 반복 여전…당국 지나친 개입 부작용 우려↑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간병보험 사용일당 보장에 대한 기준을 '중증기준'에 맞춰 상품개정 손질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전 상품에 손을 대기보다 일부 보장이나 한도 등을 부분조정 되는 식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05/421167_221416_145.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간병비 혜택을 강화한 상품들의 일당을 축소하면서 손해율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간병비 보장 관련 과잉진료 및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중증환자에 맞도록 상품개정을 권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전체 특약 상품 담보를 손질하는 게 아닌, 일부 보장에 대한 담보를 축소하거나, 입원일당에 한해서 축소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완전한 상품개정을 하려면 이달 안으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정상품에 대해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수익성과 직결되므로 등 여러 셈법이 필요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간병보험 특약에 대한 보장 축소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간병보험 관련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발생되는 점을 지목하며. 간병보험의 원래 취지인 '중증환자' 기준에 맞도록 상품개정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을 중중환자 기준에 맞게끔 담보를 먼저 바꾼 곳은 현대해상과 하나손보로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 현대해상은 상급병원 간병인입원일당을 어린이보험에 탑재해 신설했으며, 하나손보도 건강·암보험 등 전 상품에 수술비특약으로 대체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현재 영업현장에까지 상품 개정 관련 구체적 상황이 알려지진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기존 간병인 보장 특약 상품개정이 끝나고, 새로 손질된 상품이 빠르면 내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손보사들은 전체 상품개정을 하기보다 일부 보장에 대해서만 축소하거나 한도를 조정 중에 있다.
KB손해보험은 12일부터 간병인사용일당 축소를 기존 16~80세까지 20만원에서 간병인사용일당(감액 없는)을 10만원, 감액 있는 간병인일당은 5만원으로 축소했다.
삼성화재는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던 일당 보장 한도를 1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시에는 5만원 가입금액으로 줄였다. 간호간병 역시 실비(실손보험)없는 경우 10만원과 실비 있는 경우 7만원으로 축소했다.
메리츠화재는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축소했다. 간병인사용일당 일반병실 기준의 경우 10만원 초과 시 월 보험료 최소 8만원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유병자보험의 간병보험일당은 14일부터 바뀌며, 일반건강보험은 19일부터 적용된다.
간병인보험 사용일당 담보를 20만원 이상으로 여전히 판매 중인 곳도 있다. 대표적인 보험사는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이다. 이들 보험사는이달 말까지 판매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선 보험사들이 간병보험에 대한 상품개정에 '셈법'을 부릴 동안 현장에 있는 설계사들은 영업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손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축소를 하게 된 배경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율 상승 문제였다. 4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낮춘 데 이어, 16세 이상 성인의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도 순차적으로 축소했다.
그러다가 4월 초 보험사들은 당국의 '중중환자' 기준에 맞춰 간병보험 보장을 손질하라는 주문에 따라 간병보험 특약 상품개정 데드라인 기한을 4월 말까지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상품개정 데드라인 기한은 이달 9일로 연장됐다.
12일부터는 완전한 새로운 상품개정으로 바뀐 상품들이 출시돼 영업현장에 안내가 돼야 하지만 일부 보장이나 한도에 대해서 축소만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선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의 한도 축소를 이슈로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는 취지에서 규제 조치를 한 것은 이해되지만, 상품개발 관련은 금융사 자율영역임에도 대한 지나친 개입이 문제라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간병인 보장 특약 상품의 경우, 상품 담보에 이상이 있다기보다 일부 소비자들의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손해율 상승 원인이 큰데 개정 압박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간병보험의 본질은 상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소비자들의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개정 압박이 심화된 격"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한 설계사도 "보통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을 것 같으면 당국에서 뭐라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상품을 중단하거나 개정을 한다"며 "모럴해저드, 손해율 상승, 과잉경쟁 등 세 가지 키워드로 매번 반복되는 규제 제동을 나서는 것은 영업할 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뿐더러 당국의 취지를 악용하는 절판마케팅이 계속 횡행하면서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부추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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