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오락가락 한도 조정…소비자들 혼란 지속
부정수급에 따른 모럴해저드 방지, 손해율 관리 목적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해 약관에 기준 마련해야" 의견도
![생명·손해보험사들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장 한도 개정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액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약관을 통해 부정수급 관련 보험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07/438492_239131_4353.jpg)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생명·손해보험사들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장 한도 개정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보다 한도 금액을 줄이거나 특약 보장을 쪼개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일각에선 간병인 사용일당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보장임에도 보험사들의 손해율 문제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고 있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중심으로 간병인 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한 보장 축소 개정이 진행 중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최근에는 KB손해보험이 간병인 보험의 간병인 일당과는 별개로 요양병원 입원일당의 보장 한도와 간호간병통합보험상품에 대한 보장한도도 줄인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영업현장에 전달했다.
간호간병통합보험상품에 대한 보장한도는 기존 10만원(실손가입자 7만원)에서 5만원(실손가입자 3만원)으로 축소 조정한다.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16세부터 80세 기준 현재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간호·간병보험'은 2023년 시기 과당경쟁으로 인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처음 출시 시기에는 입원일당이 1만~3만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7월부터 보험사가 10만~30만원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높여 판매해왔다.
간호·간병보험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보험사들도 문제점을 인식한 손보사들은 자정 차원에서 한도금액을 축소해왔다. 업계 최초로 180일 입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은 KB손보 역시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해율 우려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손보는 간병인 요양병원 특약의 경우 6만원으로 축소하고, 간호간병보험은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롯데손보는 보험 가입자가 수술동반한 입원일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하는 담보를 개정했다. 타 손보사들은 간병인 사용일부를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지급해주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신한라이프가 이달 초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한도를 축소했다. 기존에는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5만원으로 줄였다. 삼성생명은 6월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했다. 한화생명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최대 난제의 질병인 '치매'와 '노인 돌봄'으로 인해 간병인 보험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도구로도 지목되고 있는데도, 보험사 자체 손해율 문제로 또는 일부 모럴해저드 문제로 인해 보장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업계의 간병인 보험 상품 개정에 대한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양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보장 한도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약관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통상 보험사들이 상품관련 보험약관을 만들 때에는 형식적인 내용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간병인 특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유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청구권을 주는 식의 약관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는 보험금 청구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는 등 부당수급에 취약한 대표적인 담보로 꼽힌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이 간병인 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 데이터 산정을 분석해 "간병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험사가 요청한 서류를 가입자가 증빙해야 한다"라거나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라던지 몇 가지 통용되는 기준을 만들어 약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보장 금액을 줄이기보다 그간 가입자들의 부정수급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약관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보험금청구권 영역에서 지급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관계자는 "간병인 보험 특약뿐만 아니라 가족간병에 대한 서비스도 모럴해저드 우려가 큰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언더라이팅(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평가·심사 과정)을 고도화한다거나 위험률 개선을 통한 보장상품의 강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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