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금 전액 반환해도…'위약벌' 근거로 수수료 환수 요구
해촉 설계사 "부당하다" 소송 제기…2일 첫 변론기일 열려
GA업계 "인카금융 '위약벌' 독소조항으로 기업윤리 미비" 지적

GA보험대리점 상장사인 인카금융이 과거 설계사 대상으로 한 '위약벌 조항'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인카금융]
GA보험대리점 상장사인 인카금융이 과거 설계사 대상으로 한 '위약벌 조항'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인카금융]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법인보험대리점(GA) 코스피 상장사 인카금융서비스가 해촉 설계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선지급지원금(정착지원금) '위약벌 조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고 있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김완중 판사)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해촉 설계사 A본부장과 인카금융 간의 자료를 토대로 약 1년 6개월 만에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 건의 경우 퇴사한 인카금융 설계사(본부장급)가 중도퇴사 후 받은 지원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사측에서 추가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를 토해내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본부장 측 변호인은 "A씨는 2020년 1월 퇴사했는데, 사측서 갑자기 1~4차월 직책수수료 50%와 그간 받은 수수료의 전부를 (1배)토해내라 청구했다"며 "환수금액은 무려 수억~ 수십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회사는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본부장·지점장은 무조건 약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노예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카금융 측 변호인은 과거 2년 전 처음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한 임모씨와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까지 간 사례를 제시하며, 위약벌 조항에 따라 '1배수' 수수료 환수가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변호인은 "2020년 전직 지점장 역시 계약기간(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했기에 회사내 규정을 어긴 점은 해당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 2호, 제7조 제2호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변론했다.

이에 A본부장 측 변호인은 "과거 사례는 과거일뿐, 개별적인 시기나 사유 절차 등은 다르다"며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설계사 상대로 계약서 만들고, 뿌린 협약서라 이건 약관문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위약벌 조항 관련 사측은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설계사들이 아니었으면 많은 내부 설계사들이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계약서에 아주 작게 적시됐다"고 반박했다.  

인카금융 '위탹벌 청구  추가소송'건에 대한 공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
인카금융 '위탹벌 청구 추가소송'건에 대한 공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

이에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판단하겠다"며 "판결 선고기일을 6월 13일로 정하고, 최종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인카금융은 '위약벌 환수 조항'으로 인한 잡음이 2020년부터 발생했다. 당시 전직 지점장 임씨가 "불공정 고용협약"이라며 그 근거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수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인카금융 측에선 3년간 계약을 한 설계사가 귀책사유가 크다며 반박했으며, 3억원 이상의 환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소송전이 시작됐다. 

법적 다툼의 쟁점은 환수조항이 담겨있는 불리한 계약여부에 대한 타당성 중심으로 진행됐다.  3년간 고등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1 심에선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위약벌 금액이 불합리하다며 종전 3배수에서 1배수를 적용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상고에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인카금융은 현재 퇴직한 지점장들과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포함된 "위약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GA업계 안팎에선 인카금융이 위약벌 조항 때문에 내부에서 여전히 끊임 없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상장회사 그리고 자율협약, 판매전문회사 등 앞장서고 있는 게 인카금융"이라며 "업계 롤 모델로도 알려진 인카금융이 위약벌 독소 조항으로 인해 기업윤리의식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기사보도로 인해 신규 계약 서류에는 위약벌조항은 삭제됐으나, 과거 작성했던 약관들은 소급적용 안한 상태에 있어 법적 공방에 대한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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