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금융위원회가 24년 만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6월 9일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하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24년 만의 하향조정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등의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p 버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구 지급여력(RBC)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과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p가량이고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에 금리조건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급여력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 역시 삭제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서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늘리고,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