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06/428967_229438_4246.jpg)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금융감독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하고 금융사와 소비자의 분쟁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기획1분과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장 대행을 맡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직접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권역별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14명도 배석했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 의 결정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경우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과 관련한 이행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사모펀드·주가연계지수(ELS)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중심의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 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경제1분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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