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손실 조작 피고인 사기 혐의 인정
법원, 징역 3년 선고…"피고인 엄정한 처벌 불가피"
신한투자증권, 피고인 2인 엄벌 탄원하기도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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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금융사고의 피고인 2인이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법원은 신한투자증권 직원 이모씨와 조모씨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주식·선물 등에 대한 스펙 거래를 하던 도중 손실이 누적되자 월별 손익내역을 실제보다 작은 것처럼 조작했다. 이를 통해 이씨와 조씨와 각각 3억4000만원, 1억4000만원 성과급을 챙겼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주식 선물 거래 중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장이던 이 모씨는 범행이 발각된 위기에 처하자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고 부서원이었던 조 모씨는 해당 지시를 따름과 동시에 더 나은 범행 수법을 제안하는 등의 구체적인 모의 사실 역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들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들은 “모든 부서원과 회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께 변명의 여지가 없고, 참담하다”며 “실적으로 인한 질책이 두려워 잠도 잘 수 없었다.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건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해당 범죄가 2023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3년간 이루어진 조작 행위의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 액수다”라며 "범행 동기, 피해자의 손해 규모, 취득한 이득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이들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신한투자증권)의 피해가 현 시점에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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