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례회의서 결론…'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이행 조건

우리금융그룹 명동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 명동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안건을 상정·논의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 실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중순 금감원으로부터 자회사 편입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총 네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를 심사해 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통보한 바 있다. 3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자회사 편입이 불가하지만, 금융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인정하면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점검에서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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