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지난 3일 15개 점포 연내 폐점 계획 발표
공대위, "MBK, 일방적인 임대료 삭감안 제시 후 불성실한 협상 중단해" 주장
15개 점포 폐점 이어 추가 매각 가능성까지...지역경제 타격 우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그래픽=윤남웅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그래픽=윤남웅 기자]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이 홈플러스의 대규모 점포 폐점 계획을 두고 “회생 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청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이들은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일방적 홈플러스 폐점 계획 철회 및 회생법원 즉각 조치 기자회견에서 “회생법원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임대인과의 협상 결렬을 이유로 연내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공대위 측은 “MBK파트너스가 임대료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 없이 협상을 중단했다”며 “이는 회생이 아니라 청산 절차 전환을 노린 무리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MBK는 지난 10년간 홈플러스를 재무적 이익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이자와 임대료 부담을 회사와 노동자에게 전가해 왔다”며 “이제는 순차적 대규모 폐점을 통해 사실상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개 점포 폐점 이후에도 자산 매각 등 추가 폐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회생법 제61조에 따르면 점포 폐점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중대한 영업 행위”라며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면 MBK의 청산적 절차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고, 허가 없이 발표됐다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와 인사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15개 점포 폐점 계획 재검토·중단 ▲MBK의 일방적 행위 제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노동자·입점업주·채권자 등을 대표할 공동 관리위원 즉각 선임이다.

공대위는 “홈플러스는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지역경제, 수십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MBK는 청산이 아니라 자구 노력을 통해 회생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홈플러스지부, 공대위는 노동자·시민·지역사회와 함께 홈플러스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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